"비방 댓글 방치한 포털도 배상책임"

大法, NHN·야후 등 4곳 패소 판결
당사자의 삭제 요청이 없었더라도 명예 훼손이 명백한 댓글 등을 방치했다면 포털 사이트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씨가 NHN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여자친구가 2005년 자살하자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 사이트에 실렸다. 이어 여자친구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 포털 사이트에 폭발적으로 올라오자 김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으로 당사자가 김씨임이 드러나고 포털이 비방 댓글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는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며 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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