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문건 공개"…무슨일 있나

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수사대상자의 신원 및 혐의, '장자연 문건' 내용 등을 종합수사결과 발표 때 모두 공개하겠다고 전격 발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지막(종합수사결과 발표 때)에 문건에 나온 인물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다 밝히겠다"며 "유족과 협의해 문건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워 '유력인사'로 알려진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한사코 거부했다.

또 수사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소환대상자를 어느 수준에서 언론에 노출할지를 놓고도 조심스러워했던 경찰이 갑자기 스탠스를 급선회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의 종합수사결과 발표는 통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뤄지므로 기소 이전이라 피의사실 공표죄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이 수사대상자 공개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은 연일 대서특필되는 사건의 성격상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문건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에 '유족이 궁금해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 문건을 제출받기도 했다.언론계와 재계의 유력인사가 수사대상자에 포함돼 경찰이 사건 처리를 늦추며 '눈치보기 수사', '김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자 이를 정면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계장은 "언론이 '수사가 어렵다'고 까는데 빼기 싫다.

수사대상자의 혐의 입증이 안될 경우 경찰이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직설적인 화법까지 사용해가며 수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소환조사를 앞두고 배수진을 치는 의미에서 외부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피의자의 실명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소지가 있지만 공표 목적이 공익성을 위한 것이라면 되도록 많은 것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특성상 조사 대상이 됐다는 자체만으로 범죄자로 오인받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의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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