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도프 '감옥행'…오는 6월 판결

"범죄행위 깊이 사과"…최대 150년형 가능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버나드 메이도프(70)가 12일 돈세탁과 위증, 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 등 11개 관련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수감됐다.메이도프는 이날 뉴욕 맨해튼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데니 친 판사가 유죄 인정 여부를 묻자 "유죄"라고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친 판사는 메이도프의 진술에 이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진술을 들은 뒤 메이도프의 유죄 인정을 수용한뒤 수감을 명령했고 메이도프는 수갑이 채워진채 법정 밖으로 나와 감옥으로 향했다.

친 판사는 메이도프측의 보석 요청을 도주 우려 등이 있음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메이도프는 그동안 1천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메이도프는 유죄 인정으로 최대 15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메이도프에 대한 판결은 6월쯤에 내려질 예정이다.메이도프의 11개 혐의는 증권 사기, 투자자문 사기, 돈세탁, 편지.전화 사기, 허위 문서, 위증 등으로 그 사기 규모는 최대 648억달러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메이도프는 심리가 시작되자 목이 탄듯 판사에게 물을 마실 수 있느냐고 요청해 판사가 이를 허용하기도 했고, 피해자들이 진술할 때는 이들과 눈길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도 했다.

메이도프는 자신이 수년간 폰지사기를 벌여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알고 있다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깊이 사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메이도프는 또 자신의 사기행위가 단기간에 그치고 곧 문제에서 해방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해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처한 위험을 깨달았고 이런 날이 결국 올 것으로 알았다"고 말해 범죄가 들통날 것임을 알았음을 내비쳤다.

친 판사는 메이도프에게 유죄 인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이 시건에 관한 한 가석방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메이도프에 대해 최대 1천700억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몰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금융계 유력 인사인 메이도프는 투자자들에게 최대 46%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거듭 거짓 보고를 해왔다.

메이도프는 작년 11월30일까지 4천800명의 고객 계좌를 갖고 있었다.

메이도프는 자신의 메이도프투자증권을 통해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돌려주는 수법의 폰지 사기를 개인 투자자와 자선단체, 연기금, 헤지펀드 등을 상대로 1980년대부터 20년 이상 벌여오다 금융위기와 함께 투자자들의 자금 상환요구가 잇따르면서 사기가 들통나 작년 12월11일 체포됐다.

메이도프는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폰지 사기는 경기침체가 발생했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보고한 손실 규모는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430억달러에 달하고 메이도프는 체포 전에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5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법원 서류에 나와있다.검찰은 메이도프의 사기 행위의 규모나 범위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