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식 평가액 상향…반대매매 위험성 낮아져

증시 신용공여제 일부 변경
증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사들인 주식의 담보가치가 20~30% 높아져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됐다.

투자자의 주식계좌 내에 있는 담보증권의 가치평가 기준이 '대용가'에서 '시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해 담보증권의 평가방법이 달라지는 등 신용공여제도가 일부 변경됐다"며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온 대용가는 시가의 80%(코스닥은 70%) 선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좌 내 담보주식의 가치가 대출액의 140%(담보유지비율)를 밑돌 경우 강제로 팔아치우는 '반대매매'의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불가피하게 반대매매가 나갈 경우 처분순서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예전엔 신용거래보증금 또는 담보증권,현금,기타유가증권의 순으로 반대매매됐지만 지금은 현금 담보증권 기타유가증권 순으로 나가게 된다. 계좌 내 현금으로 채무를 먼저 충당한 뒤 잔액에 대해서만 주식이 처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 투자자가 반대매매를 사전합의해 줬을 경우 시세 급변시에 증권사는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또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제도는 예탁증권담보융자 신용거래융자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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