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 없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


경쟁업체, 위법논란 관련 소송 제기키로

동양 최대 규모의 매장, 세계 최초의 리조트형 백화점으로 여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3일 개장한 부산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개장과 함께 법정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삼성 테스코 홈플러스는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지하 1층 식품관이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영업허가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등록을 받아준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는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할인점 형태의 초대형 식품관을 설치해 주변 경쟁유통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함께 논란의 당사자인 신세계도 위법적 행정처분에 따른 불법영업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윤현호 점장은 "신세계가 법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문제의 시설물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최종 유권해석을 일단 지켜보겠지만 식품관의 영업중지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와 홈플러스간 거리는 300여m에 불과해 신세계 지하 식품관이 합법적 시설물로 인정받을 경우 센텀시티내 유일한 할인점이었던 홈플러스는 고객 유출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신세계가 정식 오픈에 앞서 공개한 백화점 시설 중 지하 식품관이 지구단위계획상 불가능한 대형할인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5일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이에 대해 신세계는 당초 할인점이란 사실을 부인하다 "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인 대형할인점은 독립적인 할인점을 의미하지, 백화점 일부분으로서의 할인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영업을 위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했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8일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지식경제부가 해당시설물을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건부 점포등록을 받아 지난 1일 프레오픈에 이어 이날 그랜드 오픈을 강행했다.

한편 문제의 시설은 식품, 잡화 등으로 구성된 1만6천여㎡ 규모의 지하 식품관으로, 신세계 측은 백화점의 일부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화점과는 영업시간도 다른 사실상 대형할인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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