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아 변호사 "로펌ㆍ예보 거치며 자본시장 중요성 깨달아"

'자본시장법'으로 주목 황은아 삼성증권 선임변호사
"회사일 외에 기업 쪽 요청이 많아 일주일에 두세 차례는 외부 강연을 나갑니다. 다른 증권사의 사내변호사들까지 이것 저것 물어올 때도 있고요. "

삼성증권 법무파트의 황은아 선임변호사(33)는 자본시장법이 지난 4일 시행된 이후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황 변호사가 '귀한 몸'이 된 것은 자본시장법이 기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의 6개 법률을 통합한 방대한 내용이어서 업무마다 깊이 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데다 그가 입법 단계부터 깊이 관여한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자본시장법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7년 10월이다. 예금보험공사 사내변호사로 일하다 삼성증권으로 옮긴 지 4개월 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게 계기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TF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기획실 소속이었고 법률가 중에선 제가 유일했습니다. "

당시 증시에는 문외한에 가까웠던 황 변호사는 TF 초기 시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파고들었다. 회사 내 실무자들과 별도의 TF를 조직해 현장 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는 데도 열중했다. 그때 황 변호사는 인기 상품인 펀드와 ELS(주가연계증권)를 한 지점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려던 정부안을 개정 시켰다. 황 변호사는 "정부가 회사 내 이해관계가 다른 부서 간 업무 차단벽을 말하는'차이니스 월'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출발을 했지만 불과 1년 만인 2004년 초 정리금융공사로 자리를 옮겨 금융시장에 뛰어든 뒤 예금보험공사를 거쳐 삼성증권에 자리를 잡았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장점을 살리고 싶었던 데다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로펌의 일과가 너무 빡빡해 변화를 모색했다는 게 변신의 이유다.

"처음 금융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보수,업무 환경,장래 비전 등 여러 측면에서 대만족입니다. 일이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로펌에서보다 책임감 있게 일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게 장점이더군요. 자본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증권 전문 변호사'로 승부를 걸 생각입니다. "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사내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그는 축구선수 차두리 얘기를 꺼냈다. "차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스타 지단에게 체면 불구하고 사인을 받았다는 뉴스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내변호사가 되려면 법은 알지만 실무에는 무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글=백광엽 기자/사진=임대철 인턴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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