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연체 中企 대출 제한

구조조정 기업, 자구해야 보증

휴업이나 파산, 폐업한 중소기업은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한다.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휴업이나 파산, 부도, 폐업기업, 대출금과 보증료 연체 기업, 신용보증기관이 대지급 채권을 회수 못 한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은 보증 만기 1년 연장과 신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용불량 기업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사업장이 가압류된 기업 등은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관, 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용도 외로 쓰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또 기존 신용대출과 담보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 확대를 위해 보증기관 임직원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적 비리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연합회에 보증제한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송부하는 한편 5일 단위로 은행의 보증부 대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금융당국 및 은행장 워크숍에서 합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관련 세부기준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회와 은행 실무자들이 협의해 결정하는 대출연장 기준도 정부가 마련한 보증연장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난 뒤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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