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화폐 살포 수사의뢰' 통보

경찰관 대동, 대북 전단단체 관계자들에게

통일부가 4일 북한 돈 5천원짜리를 대북 전단에 동봉해 살포할 계획인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에게 살포를 강행할 경우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통보했다.두 사람은 이날 오전 시내에서 1시간가량 통일부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들었으며, 이 자리에 동행한 경찰관도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현재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최, 박 대표는 지난 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오는 16일을 전후해 북한돈 5천원권을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들이 확보한 북한돈 5천원권 100장을 공개했다.최 대표는 "통일부 관계자는 `때가 어떤 때인데 보내려고 하느냐'며 자제 요청을 했으나 우리가 강행 의사를 밝히자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통일부는 북한화폐 반입이 불법이라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데, 북한 화폐를 살포하는 데 대한 조항은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만간 방한할 미국의 디펜스 포럼의 수전 솔티 대표와 함께 예정대로 북한 돈을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조준형 기자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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