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안전진단 심의 기준완화… 대치은마ㆍ잠실 5단지 사업탄력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심의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의 재건축이 훨씬 쉬워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안전진단 평가를 할 때 항목별 가중치를 일부 조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노후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줄인 게 핵심 내용이다.

종전에는 항목별 가중치가 △구조안전성 0.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0.30 △주거환경평가 0.10 △비용분석 0.10 등이었다. 하지만 새 기준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0.40으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과 비용분석은 각각 0.15로 높였다.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종전대로 0.30을 유지했다. 심의 통과가 까다로운 구조안전성 배점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쉬운 주거환경과 비용분석 배점은 높아졌다. 구조안전성은 아파트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안전진단 벽을 넘지 못해 재건축이 어려웠던 단지들의 사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은마아파트는 그동안 예비안전진단만 세 차례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잠실주공5단지도 2006년 예비안전진단에서 유지 및 보수 판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도 구조적 안전성이 높은 경우 재건축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수월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고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등이 하나로 통합돼 절차가 간소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21일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안전진단을 포함한 각종 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현재 3년 정도 걸리는 사업기간을 1년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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