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삼 "`노건평과 공모' 성립 안돼"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모'는 아니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로비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 씨와 정화삼 씨 형제의 공판에서 정씨 형제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법리 공방을 벌였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씨 형제의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자금이 계좌에서 입출금되도록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상가 매입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나중에서야 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려면 알선 의뢰인(홍기옥)과 상대방(정대근)을 중개해야 하는데 의뢰인과 노씨를 소개해줬을 뿐이다.

노씨에게 전화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알선수재의 `공모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판단을 달리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노씨의 변호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과대계상 및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했으나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포탈에 대해서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노씨가 공모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 대한 청탁이나 정광용 씨에게 3억 원을 받은 점을 인정했고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이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노씨와 정씨 형제의 공모관계, 이들의 행동이 법리상 알선수재를 구성하는지 여부, 노씨에게 부가가치세와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쟁점으로 정리했으며 홍 사장과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정 전 회장 등 7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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