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떼먹은 코치 항소심서 벌금 높여

나랏돈 1천만원을 떼어먹고도 고작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모 기초자치단체 배드민턴팀 전 코치 A(25.여) 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벌금을 5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감독 B(39.여) 씨가 A 씨의 사직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받은 1년치 월급 2천100만원 중 절반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편취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천만원이나 되고 피해금액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군청 운영비에서 지출됐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자치단체 배드민턴 감독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감독 B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04년 1월 A 씨가 퇴직했음에도 사직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채 이듬해 1월까지 2천여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이를 A 씨와 나눠 가진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A 씨와 B 씨는 이번 선고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가 사기금액 2천10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물어내야 한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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