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네르바' 체포 갑론을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체포와 관련, 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포착,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관련법이 신설돼 수사기관이 나설 경우 피해자가 더욱 양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미네르바의 체포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 21조의 표현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주가지수가 3천까지 간다고 했는데 주식이 반토막 난 만큼 경제 전망 및 현상에 대한 주장을 갖고 처벌한다면 앞으로 아무 주장도 못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미네르바 체포는 인터넷 강국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돼 사법기관이 처벌에 나설 수 있게 된다면 제2, 3의 미네르바 사태는 물론, 유사한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미네르바는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는 게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검찰과 법원의 판결을 보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미네르바의 체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전기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며 "상임위에서 토론도 안하면서 정쟁화하고 여론 소통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상정은 하지 않고 있다.한편 문방위는 이날 여야간 쟁점이 일었던 언론관련법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을 심의.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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