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ㆍ정대근, '휴켐스 인수 로비' 부인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를 헐값에 사기 위해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 변호인은 "20억원을 건넨 것은 맞지만 휴켐스 인수와는 관련이 없었고, 평소 농협을 위해 일한 정 회장을 돕자는 뜻이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박 회장 측은 "정 회장 측에 편의와 도움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으며 휴켐스 인수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태광실업과 농협 직원들이 일부 미리 협의를 했지만 이 또한 태광실업이 낙찰받을 경우 원활한 인수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며 입찰방해 혐의도 부인했다.

하지만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7억2천여만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9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다.다만 홍콩 법인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태광실업 계열사의 해외 진출 사업비 등으로 썼으며 검찰이 차명거래로 기소한 부분 중 일부는 부인이 실제 자신의 자금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회장에게서 100만원권 수표 2천장, 즉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돈을 받았지만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돌려줬고 휴켐스 매각과는 관계없는 돈이었으며 매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찰방해 혐의로 정 전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오세환 농협중앙회 전 상무 측은 "비록 입찰정보를 제공하긴 했으나 농협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높은 값을 받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 태광실업 측으로부터 항의와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정 전 회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측근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현대차 사건으로 구속된 2006년 8월 반환했고 1심에서 무죄 석방되자 다시 20억을 받았다.

그 후 5억여원은 주식 투자 등으로 소진하고 나머지 돈도 박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재판부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고개를 숙였고 박 회장은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줬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박 회장은 세종증권 등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7억여원과 홍콩법인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등 290억여원을 포탈하고 2006년 2월 정 전 회장을 만나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주고 입찰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에게는 박 회장과 연관된 것 외에도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세종증권 인수는 태스크포스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고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반면 남 전 대표는 전적으로 정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책임을 떠밀었으며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은 "합법적으로 자문료를 지불하려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검 중수부는 박 회장이 여ㆍ야 정치인과 고위 관료 등에게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가족과 주변 인물의 계좌를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세종증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나 휴켐스 매매 배임 의혹 등 여죄 수사를 이달 안에 정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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