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구조조정용 토지 매각땐 양도세 중과안해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빼준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30%포인트 추가로 과세되고 있는데,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만 과세된다.

양도세법 개정으로 2주택 예외 적용을 받는 고향주택의 기준도 정해졌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옛 본적지)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기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군 지역은 농어촌주택으로 분류돼 이미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2010년 말까지 취득하면 다주택이라도 양도세 과세 특례(일반세율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를 받게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지난 11월3일 기준 미분양 상태인 주택(준공여부 상관 없음)과 더불어 당시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신청한 건설사가 이후 분양하는 주택까지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주가 혼인하거나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부득이 2주택자가 된 경우 지금은 2년 이내 한 집을 팔아야만 각각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5년 동안은 단독세대로 간주해 부과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주는 장기보유자 공제 및 고령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액으로 처음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은 80%로 정해졌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의 과표적용률을 대신해 이 비율을 사용하게 됐다.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다만 별도합산과세(사업용) 토지의 경우 내년에 70%,2010년 75%,2011년 80% 등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린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감안해 이 비율을 60~100%(80±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종부세 과표 합산에서 빼주는 지방주택은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 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으로 하고,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나 2년 이내 미임대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는 고가주택만 과세하고 2주택자는 임대소득 전부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현행과 같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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