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자 체포전담부대 신설…경찰 "반드시 사법처리"

정부는 불법파업 및 폭력집회 선동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에 따라 반드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떼법ㆍ정서법'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시위주도,경찰권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즉결심판(구류) 등을 통해 예외없이 처벌키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전투경찰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불법 시위현장 전면에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조치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민들이 법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호등ㆍ표지판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정당한 공권력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국가재산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는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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