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담당 판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의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27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조 판사는 지난달 옥소리측 변호사가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옥소리씨 간통사건 재판은 헌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과는 달리 간통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변화된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간통죄가 다른 범죄 보다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옥소리의 남편인 탤런트 박철은 지난해 10월9일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옥소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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