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다이옥신 배출 허용 규제

앞으로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이 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4년 발효) 이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다 일반법으로 바뀌었다.

제정안은 다이옥신과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르벤젠(HCB), 톡사펜, PCBs(폴리염화폐비닐), DDT 등 12개 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개선명령,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들 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용도와 종류 등을 제한토록 했다.정부는 또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의 경우 일정 과목에서 대학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선(先)이수제(A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대에서도 교육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정부조직법상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성가족청소년부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심의.결정과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신상공개대상자, 정보등록대상자의 심의.결정사항을 수행하며 비상임 위원장 등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로 보류했던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자녀는 혼인을 한 뒤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 없이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성인지적 관점을 내세운 여성가족부의 요구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출가한 자녀 중 함께 거주하는 아들 뿐 아니라 딸도 경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안에서 혼인한 아들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칙상 경과기간 조항에 따라 소급적용이 안 돼 이 개정안은 노 대통령의 자녀들부터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행정정보의 부정이용으로 얻은 수익에 최고 50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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