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시 특별법' 新-舊 헌법학자 `논쟁'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24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의 위헌ㆍ합헌 결정을 주장하는 원로ㆍ소장파 법학교수의 논문이 한 학술지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22일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법학'지 46권 3호에 따르면 헌법학자인 최대권(68)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특별법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실질을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경우 이 입법이 내건 `균형발전'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은 수도를 옮기려고 한 것이라는 게 헌재의 태도였다.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당시 입법조문과 `수도에 관한 정의', 부수조항 이외에는 기막힐 정도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에서 언급한 수도 개념에서 대통령ㆍ6개 부처를 제외했으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단순한 형식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금지하는 바를 실질을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금한 바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탈법행위 금지의 법리'에 의해 후속 입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입법은 헌재 결정의 기속력(羈束力.자유롭게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대한 도전이며 `600년 수도' 서울을 옮기려는데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합리성의 법리에도 어긋난다. 통상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헌결정 이후 3∼4개월 만에 졸속 통과돼 입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장 헌법학자인 김경제 동국대 교수는 같은 학술지에서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라는 논문을 통해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수도 서울'이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고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변경한 것은 헌법 개정사항인 국민투표권 행사를 배제해 잘못됐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관들이 주권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제정 권력의 행사는 오로지 헌법 제128조 이하(헌법개정)의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국민이 어떤 사항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고자할 때 현행 헌법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은 `국민주권 행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규범력을 갖는 한 다수 의견의 헌법재판관이 가진 생각, 즉 국민이 주권자이고 최고의 헌법제정 권력이어서 `헌법전에 포함되지 않은 헌법 사안을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는 사고는 헌법에 대한 무지에서 주권ㆍ국민ㆍ헌법제정ㆍ민주주의의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전에 없는 사항이 몇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확인을 통해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경성헌법 원칙이 파괴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혼자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저명한 학자나 교수의 의견을 들으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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