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상처 경미해도 강간치상죄 성립"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경미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 있거나 단기간 자연치유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강간치상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14세 소녀를 차안에서 성폭행하려다 순찰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군인 윤모씨에게 "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고소가 있어야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강간죄는 처벌시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강간치상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우선 강간치상죄 중 `치상'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뒤 남은 죄인 강간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전치 2주의 상처가 적시됐고 향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작은 체구의 피해자가 소형 승용차에서 빠져나오려고 실랑이하는 과정 등에서 적지않은 물리적 충돌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비춰 치상죄에 해당되지 않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작년 7월 "길을 가르쳐달라"며 14세 소녀 박모양를 차에 태워 비상활주로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순찰중이던 군인 김모씨에게 발각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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