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누굴 믿나'‥시민단체 대표가 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9일 고수익 빌라건축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범행에서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데다피해액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다만 5억원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달아난 공범이고 피고인은 직접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으로 구의원ㆍ시의원 등을 역임한 김씨는 1999년 5월 대학원 경영자과정에서 알게 된 A씨에게 "동서가 도봉구청장인데 쌍문동 땅 377평에 고급빌라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으니 5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7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인뒤 헐값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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