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포영장의무화ㆍ주택상속 허용

북한이 체포영장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인권보호용 안전장치를 대폭 확충하고 주택 상속을 허용한 상속법과 손해보상법을 제정,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장치를 마련했다. 또 장애자보호법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나서고 첨단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인프라도 갖추었다. 이런 사실은 연합뉴스가 16일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년 8월 발간)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총 112개 법률을 수록한 이 법전을 통해 상속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마약관리법,장애자보호법 등 13개 새 법률 내용이 확인됐고 작년 5월 크게 손질한 형사소송법전문도 최초 공개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처분에 대한 조문을 별도 장(章)으로 신설, 법이정하지 않았거나 법 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 체포ㆍ구속을 금지하고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발급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피심자(피의자)에 대한 밤샘조사를 금하고 예심(기소 전 단계)과 기소단계에서 구류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피심자ㆍ피소자(피고인)의 권리보호 규정을 보강하는한편 공개재판과 재판 독립성 보장, 만기전 석방제도(가석방) 등을 명시했다. 2002년 3월 제정된 상속법은 국가 소유로 국가가 장기임대하는 살림집(주택)을비롯, 승용차, 화폐, 저축, 가정용품, 생활용품 등을 상속 대상에 집어넣었다. 특히 부모를 고의로 돌보지 않은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직접 부양했거나 노동능력 부족으로 수입이 적은 상속자의 몫을 늘리는 반면 부양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한 자녀의 몫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보상법은 기관은 물론 개인의 민사상 권익 보호를 위해 재산ㆍ인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소프트웨어산업법(2004년 6월 제정)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국가 계획생산체제 도입, 유통체계 정립, 기술인프라 확충 및 인재 육성 등을 명시, 정보기술(IT)산업을 신수종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특히 기관ㆍ기업소ㆍ단체는 소프트웨어 관련 설치ㆍ보수사업, 컨설팅, 정보체계구축서비스 등은 물론 인터넷망 사업에 해당하는 컴퓨터망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년 6월 제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제를실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1차 30년에 20년까지 연장 가능해 최고 50년간 보호토록 했다. 또 2002년 5월에 이어 작년 6월 개정된 사회주의상업법은 시장의 설치운영과 상점ㆍ식당ㆍ봉사소에 대한 영업허가제를 명시했고 농업법은 2002년 6월 개정에서 협동농장의 양대 축 가운데 작업반우대제를 삭제하고 분조관리제만 남겨놓았다. 한편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을 2003년 4월말 개정, 북측 중앙지도기관의 임무에 들어 있던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를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장명봉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을 보면 폐쇄에서 개방의 실용주의정책을 추진하고 인치(人治)보다는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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