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내년 1월 인하 유력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가 빨라야내년 1월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방세인 거래세를 낮추려면 입법절차가 필요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과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보유세제를 개편한 후 과표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 상황을 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거래세를 부동산 과표인상과동시에 내릴 것을 요청, 막판 작업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세를 조기에 내리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정부 방침보다 가능한한 앞당기겠다는 의미"라며 "빨리 내린다면 내년 1월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 세수가 2조~3조원 가량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등록세의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세 인하는 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지만 취득세는 자동차 등 각종 부동산 취득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세만 내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리당은 또 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것을막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활용해 당장 거래세를 낮추도록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 조례의 적용 여부를 중앙에서 권유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법적으로 그럴만한 권한도 없어 연내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또 거래세가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방침이었기 때문에 내년 1월을 넘겨 인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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