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부동산 세테크 시대

[앵커]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까진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가 세금을 많이 냈지만, 앞으론 비싼 아파트 소유자가 더 내게 됩니다. 부동산 보유자들의 절세 방법을 최서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젠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테크에 눈을 떠야할 시점 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부담인 부동산은 파는 것이 낫습니다. 내년부터는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주택 소유자 집 처분 유리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혜택도 없습니다. 결국 다주택 소유자는 올해안에 집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CG1>서울 강남 34평 아파트 구입가 3억 5천만원 현시가 5억 5천만원 양도세 04' 6천만원 05' 1억2천만원 아파트 그림 2년전 서울 강남에서 3억5천만원에 아파트를 산 다주택자는 시가 5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올해 팔지 내년에 팔지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올해 팔면 6천만원정도의 양도세만 내면 되지만, 내년엔 1억2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몇개월 차이로 세금을 두배나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6억 이상의 고가 주택부터 처분해 누진과세를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가 비투기지역 주택부터 팔아야" 또 현재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을 받지 않는 비투기지역 주택을 먼저 파는 게 낫습니다. 주택을 팔고 상가나 소형 빌딩 등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당' 과세가 아닌 사람별로 보유 부동산을 합산ㆍ과세합니다. 편집 신정기 따라서 누진과세를 피하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윤곽이 잡힌후 '부동산 절세'가 재테크의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최서웁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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