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14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 상황실장과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아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의원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 유모(43)씨와 상황실장 조모(36)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 상황실장과 공모해 전주 구도심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시내에 내걸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제작, 언론에 배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벌금 7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와관련 장 의원측은 "상대 후보의 고발에 의해 재판이 진행돼 안타까우며 장 의원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법을 해석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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