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채권' 본격조사 방침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내주중 중견 건설업체인 ㈜부영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은 뒤 삼성그룹의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재작년 11월말 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토록 직접 지시한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내주중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SK 손길승 회장을 제외할 경우 이번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재벌총수가 형사처벌되기는 조 회장이 처음이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삼성이 마련한 채권 규모는 700억원대 가량된다고 하는데,그 채권의 행방이 딱 떨어지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채권의 행방 등에 관한정밀 대조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측으로부터 받은 채권 300억원 중 현금화과정이나 용처 등이 불투명한 95억원 가량의채권에 대해서도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삼성채권 등과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회창 전 총재의 재소환및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결정짓기로 했다. 안 중수부장은 "향후에 이 전 총재의 재소환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 지, 필요치않으면 왜 그런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이전 총재가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선 직전 복당하면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의혹과 관련, "수표로 유세지원비 2억원을 받았다는 박 대표의 해명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언급, 수표 외에 추가로 현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17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회창 전 총재의 처리문제뿐 아니라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들에 대한 처리 및 대선자금 사용처 수사인 `출구조사' 문제 등에대해 일괄 결론을 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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