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지방분권특별법 가결

국회 행자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사무의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안은 중앙 정부의 권한 및 사무중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지방세의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자체의 자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자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 법안은 이 같은 지방분권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해 심의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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