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분양권 전매 695명 세무조사 ‥ 국세청 발표 탈세혐의 사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4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국세청에는 고작 4천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한 사람 등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중 탈세 혐의자 6백95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81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2천3백59명 가운데 시세차익을 7천만원 이상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5백88명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1백7명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혐의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A씨(69세)는 1백1평 규모의 타워팰리스를 1차 분양할 때 분양권을 구입해 5억2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고도 국세청에는 고작 1억8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신고했다. 3억4천만원 소득을 누락시켜 1억1천2백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 B씨도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슈퍼빌(69평)의 분양권을 구입해 4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 그러나 국세청에는 4천만원의 차익만 남겼다고 신고, 3억6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했다. 탈세액은 1억1천8백만원.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인천 등 수도권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나 고급 빌라를 신축ㆍ분양하거나 토지를 대량 매집해 양도하면서 시세차익을 크게 남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전문적 상습투기자 60명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9일 예고 없이 이들의 장부를 압수했으며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중 6명은 심층 조사를 실시해 조세 포탈이 확인되면 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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