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KCC 지배권 행사시점 계열편입

KCC 정상영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경영권 행사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현대그룹의 법적인 KCC 계열 편입은 임원 임면 등 실제 경영권 행사 시점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KCC가 사모펀드를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법적으로 펀드 소유이며 출자자는 펀드를 통해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펀드 보유 지분의 의결권 역시 투신운용사가 갖고 있어 KCC측이 30% 이상 우호 지분을 확보했어도 그것만으로 계열 편입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분율 요건이 아니라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시점에 현대그룹을 KCC에 계열 편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정 주식 취득자와 그의 지배회사, 계열사의 지분이 전체 주식의 30% 이상이면서 동시에 최대 주주인 경우 ▲임원 겸임과 인사권 행사, 채무보증 및 거래.대차 관계 등으로 지배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계열 편입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해당 기업의 지분 신고를 받거나 직권 조사를 통해 계열 편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금융실명법상 실제 소유주와 보유 지분 내역을 밝히기 위해 계좌를 추적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사모펀드를 통해 그룹을 통째로 인수한 전례가 없어 이번 사건을 놓고 상당한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조만간 KCC에게서 현대그룹 보유 지분 내역을 신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CC측의 발표에 따르면 정상영 명예회장측은 개인 지분과 KCC, 금강종합건설 등을 합해 모두 22.2% 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그밖에 '범' 현대가(家)의 지분, 그리고 최근 신한BNP파리바 투신운용에 설정된 사모펀드 등을 통해 총 44.39%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KCC그룹은 올 4월1일 현재 금강고려화학, 금강레저, 고려시리카, e-KCC, 금강종합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울산방송 등 모두 7개 계열사에 2조6천720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중견 그룹으로 현대그룹을 편입할 경우 계열사 19개와 자산 12조8천억원으로 민간 재벌과 공기업 집단을 합해 서열 18위로 훌쩍 올라서게 된다. 특히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내년 4월1일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에 선정되기 때문에 상호 출자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계열사간 출자 구조를 상당 부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CC는 조만간 임원 인사 등을 통해 현대그룹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곧이어 공정위의 계열 편입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지배력 행사가 있으면 계열 편입 조치는 내년 4월1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렇게 되면 KCC-현대그룹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고 정몽헌 회장에서 정상영 명예회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