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병원부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

서울시가 내년 경기도 양주로 통합 이전하는 국군 창동병원 부지에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5일 도봉구 도봉동 626-19번지 일대 6만207㎡(1만8천212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열람' 공고를 시보에 고시했다. 시는 공고를 통해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 10만가구 건설계획의 하나로 창동병원 이전지와 일부 불량주택지역을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용개발 방법으로 개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 통과되면 이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부지를 매입, 공공임대주택 부지 위주로 활용하는 한편 공원이나 시립병원같은 공공시설도 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봉구가 지난달 주민 8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창동병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0% 가량이 북부지원 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이 일대에 임대주택이 들어설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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