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교, "1주택 양도세 부과 장기검토 필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간담회' 강연을 통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실거래가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일정 이하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거나 면세점(點)을두는 등 대부분의 중산층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한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세수 확대 등의 차원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확보, 모든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1가구1주택의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등록세를, 중개업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면 시장에서 견제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일본식 버블(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100%까지 올라갔고 가격상승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던 반면 우리는 담보대출 비율이 50%에 불과하고 투기지역에서는40%로 더욱 낮췄기 때문에 집값이 빠지더라도 자산 디플레 현상이 일어나거나 금융파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중과도 그동안 조세저항이나 경제문제 때문에 실천되지 않았지만 토지자원의 전략적인 이용에 도움이 되고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리인상은 융자부담을 늘리고 정기예금 금리를 높여 재테크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지 않게 하는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집값 문제가 전국적 현상이 아니고 실업.경기침체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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