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탈퇴 대학생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4일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한총련 활동을 하면서 대학교내에 인공기를내걸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한총련 활동을 중단하고 학업에 충실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한 만큼 징역형에서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 피고인이 젊은 청년으로 다양한 사고와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현실적 모순에 대해 고민하던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덧붙였다. 강 피고인은 지난 2000년 6월 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 조국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8월 부경총련 의장 권한대행을 역임했으며 2000년 6월과 8월 동아대 학생회관 외벽 등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벽보와 인공기 걸게그림을 게시하고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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