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불 수출사기' 적발 .. 10명 구속

정부의 수출지원제도를 악용, 쓰레기나 빈상자를 수출하거나 수출가를 3배 이상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5천만달러(한화 594억원상당)의 수출보험기금을 가로채온 수출사기범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수출사기에 연루된 22개 업체를 적발, 이중 전 수출보험공사 단기사업 3팀장 김모(44)씨 등 수출보험공사 간부 2명을 포함한10명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미국으로 달아난 이모(42)씨 형제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배된 이씨 형제는 지난해 5월께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필리핀 회사와 허위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환어음 매각을 통해 50만달러를 편취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2천91만달러(한화 248억원)를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장 정모(51)씨와 과장 전모(35)씨는 수출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3개 업체에 대해 33장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수출보험공사에 188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과장은 특히 불법 수출업체에 자신의 부인을 감사로 등록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또 외국수입상과 허위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저질불량품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12억원의 수출보험기금을 편취한 3개 수출사기단을적발했다. 이중 수출보험공사 팀장 김모(42)씨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부정 발급해주고 불법수출 방안을 기획하는 등 수출사기조직에 주도적으로 가담, 수출대금 2억6천만원중1억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난 무역업자 문모(44)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수입상과 섬유원단 수출계약을맺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빈상자와 쓰레기를 선적해 수출하기도 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안모(50)씨는 수출보험공사로부터 5억3천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지난해 8월께 브라질 수입업체와 짜고 1억800만원에 불과한 수출품 가격을 3억9천만원으로 3.6배 상향조정해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 수출사기조직은 국내 부실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이른바`바지사장'을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바지사장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수출보험기금의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출사고로 인한 수출보험공사의 지출액은 한해 평균 3천억원 상당에 이르지만 회수율은 20%에 불과한 현실이다. 민유태 부장검사는 "불법수출 대부분이 신용장 방식(L/C)이 아닌 대금지불을 수입사의 자력에 의존하게 되는 외상거래방식(D/A)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수출자.수입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형식적인 서류심사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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