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위신고시 집값 15%과태료

새로 도입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위반해 늑장 또는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집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모두 집값의 15%나 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 위반시 등록세(3%)의 5배나 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엉터리 주택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국세청에 통보해 자금 추적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2단계 대책의 집행 시점에 대해 "집값은 오르거나 내리기마련"이라고 전제하고 "최소 3∼6개월 가량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연내 시행은 어려움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규제나 공개에 대해서는 "공급을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대신 "폭리를 얻는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초과 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해 분양가 규제나 원가 공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유세가 강화되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가 1년후부터 시행되는 만큼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투기적 수요는 줄고매물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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