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소득조정 추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0월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입수해 지역가입자의 소득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금공단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자료에서 국세청 과세자료와 다른 사회보험 보유자료, 신고기준 소득 등을 활용, 소득 조정을 실시하고 고액의 재산 보유자를 파악해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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