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건부 카지노 사전허가제 추진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미화5억달러 이상 투자시 카지노를 사전에 허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과정에서 미화 5억달러 이상을 관광시설에 투자할 외국인이나 법인에 투자이행 조건부로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문광부의 이같은 방침은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크 컴퍼니스 인터내셔널'(SCI)사가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련장치 마련이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도 관련 조항 포함을 긍정 검토하고 있고 지난 27일 산업자원부에서 열린 SCI사의 투자 유치 관련 회의에서도 중문단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아 카지노 사전허가제 도입에 힘을 실어 줬다. 제주도에 한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 사전 허가제는 오는 9월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릴 정부 관련부처 실국장회의에서 협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미국의 SCI사는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와 인근 지역 등 30만평에 총 30억달러를 투자, 1만2천여실의 호텔 4-5채와 외국인 전용카지노, 마리나 시설, 골프장등을 건설, 종합 위락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l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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