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5일 근무제 처리 예정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주5일 근무제는 여야가 회기내 처리에 합의한 데다, 지난 26일 법사위에서 정부안 가운데 실시 시기만 당초 내년 7월 1일에서 1년씩 순연시킨 환경노동위 대안을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환노위 대안은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하고,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했으며,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임금보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남소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시행시기를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연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김두관(金斗官) 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본회의 보고는 내달 1일로 미룰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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