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검-2003 노동계 夏鬪] (5) 현대차 勞使 '동상이몽'

지난 5일 타결된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상에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별도의 부속합의서가 있었던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특히 노사 양측은 부속합의서의 문구를 놓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합의서는 주 40시간 근무를 명문화한 단체협약 제44조에 딸린 것이다. 부속합의서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생산량 손실을 막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향후 생산량을 최소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 비슷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 노사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은 두 번째 조항이다. 이 조항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단체협상 관련 조항은 별도의 보충교섭을 통해 단협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기득권을 저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회사측은 이를 놓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합의한 현대차의 주5일 근무 시스템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별도의 보충교섭'이란 문구는 바로 재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응은 냉담하다. 노조측은 왜 이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합의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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