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불법 사용하는 사금융업체 많아

사금융업을 하면서 마치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호에 상호저축, 종합금융,할부금융 등의 용어나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하고 "이를 어긴 사금융업체 및 대부업체 40개를 적발, 사법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업체들은 상호저축은행(4개), 종합금융업(18개), 여신전문금융업(13개), 신용정보업(5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 대납 등의사금융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관련 법률은 인,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용정보 등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생활정보지 등을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나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02-3786-8655∼8)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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