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징계안' 윤리위 절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金雲龍)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요구안이 1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이재선.李在善)에 회부됐다. ◇처리절차 = 윤리위는 요구안 회부날부터 3개월째인 10월31일 이전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 강령및 규칙 위반 여부를 심사, 징계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갖는다. 윤리위 심사는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심사 3가지가 있는데, 김 의원에 대한요구안은 처벌이 가장 강한 징계심사다. 심사 결과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중 한가지 조치가 내려진다. . 본회의에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의결정족수는 과반출석에 과반 찬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위는 오는 11,12일께 여야 간사회담을 갖고 이달 중순께 징계심사소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망 = 평창특위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여부 및 수위에 대한 여야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때문에 최대한 간사들끼리 협의해보겠지만 결국 표결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16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저속한 발언 및 품위 손상 행동으로 지금까지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요구안 15건중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아 동료의원에 대해선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윤리위도 이번 만큼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평창 특위가 김 의원이 동계올림픽유치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결론내, 공직사퇴권고를 결의한 데다 윤리위 심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징계심사요구안 제출 직후 이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니 제대로 해달라"고 `압박'했다. 윤리위는 한나라당 8명(위원장 포함), 민주당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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