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의 12.4%는 '경찰 잘못'

지난해 형사사건 당사자가 경찰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낸 '수사 이의' 중 12.4%가 실제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최근 펴낸 '2002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수사 이의 사건 1천176건 중 146건이 재조사 결과 수사상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6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수사 지연(67건)이나 수사 소홀.미진(58건),수사 미숙(17건) 등이었지만 불법체포감금(2건)과 가혹행위(2건)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중 수사 지연은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제 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담당수사관이 당사자에게 반드시 수사결과를 알리고 수사 이의를 받는 '송치전(前) 수사 이의 제도'를전국 10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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