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의원 사퇴권고안 통과 ‥ 국회 평창특위

국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특위는 29일 민주당 의원인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공직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이 2010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사퇴권고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9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 등 13명이 참여했다. 특위는 또 김 위원이 특위활동 만료시한인 31일 자정까지 국회의원 등 국내 공직을 모두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키로 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사퇴권고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특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특위의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과 평창에 지역구를 둔 김용학 의원의 추악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세"라며 "평창 유치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자고 한다면 3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유치위원회와 강원도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에 대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김용학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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