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C운영자 주금가장납입 기소
입력
수정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5일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에스엠홀딩스의 운영자 방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작년 5월 회사 설립 자본금 70억원 중 61억원을 명동 사채업자 반모씨로부터 빌려 서울 명동의 모 은행 지점에 주금으로 납입한 뒤 다음날 전액 인출,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