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비리사슬' 실태와 대책]

한때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 '황금알을 낳는거위'로까지 불렸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이권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21일 검찰에 적발된 안양시 비산동 아파트 재건축 비리에는 조합의 비리 사실을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은 모 시중은행 현직 노조위원장 김모씨를 비롯, 조직폭력배까지 가세한 사실이 드러나 `비리사슬'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현직 노조위원장 김씨는 본인의 입장에 반대하는 동료 노조원들을 상대로 폭력배들을 동원, e-메일로 협박하기도 했다. 조합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식집 주인 이모씨도 하도급공사를 부탁하며 조합 간부에게 접근한뒤 조합측 비리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번에도 통상 재건축.개발 조합 비리 사건에서 보듯 시공사 등으로 돈을 챙긴조합장 등 조합 간부들도 적발됐으며 인허가 관련 책임자인 시청 간부도 연루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지난 8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돼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근거법령이 마련됐으나 ▲감독기관의 무책임과 비리 ▲조합의 비전문성 ▲재건축사업의 공공규제 결여 ▲조합과 시공사간 힘의 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시행,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고 재건축 사업에 비리가 적발된 경우 조합 임원에게도 공무원 신분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또한 사업계획시행 인가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해 시공사가 조기에 재건축 사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합과 시공사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시켰으며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기초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파트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개선책 마련이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부가 기존 재건축사업상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해 시공사의 우월한 지위에 의한 횡포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곡재건축 조합의 경우 자신들의 분쟁사례를 토대로 다른 재건축 조합에게 사업시행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는 것. 검찰은 또 "공사시행 과정상의 회계감독권을 강화해 공사비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해야 하며, 형사처벌에 있어서 조합임원 뿐만 아니라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에게도공무원 신분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지검 형사4부장 양재택 부장검사는 "무엇보다 재건축을 투기 수단으로 보는조합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은 사인간의 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