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대철 대표 사전영장 ‥ 굿모닝서 뇌물…出禁도

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8일 3차 소환에 불응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정 대표가 여당대표라는 점을 감안, 수사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하는 등 예우를 해왔으나 (정 대표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이상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지난해 4월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굿모닝시티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대표가 2001∼2002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2억2천만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3차장검사는 "정 대표는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영수증 처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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