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前금감위원장 징역2년6월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구속기소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1천5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4천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직무의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고위직공무원으로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죄질이 가볍지 않아 공직에서 국가에 헌신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여의도 금감위 사무실에서 동향 출신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2차례, 달러화 2차례 등 모두 4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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