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비 건설업체 48곳 사법처리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림산업[00210]과 현대산업개발[12630] 등 건설업체 48곳이 무더기 사법처리된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지하철과 터널, 아파트, 도로 및 교량공사 현장 809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한일건설[06440], 극동건설[00980] 등 48곳을 적발하고 해당 법인과 현장소장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법처리 대상에는 대형 건설업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터파기 사면 붕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미종합건설의 썬라이즈빌아파트 신축공사와 동원개발[13120]의 성남 분당구 야탑동원아파트 신축공사 등 현장 436곳은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또 대주건설의 응암동 재건축공사 옥탑작업현장 등 135곳에 대해서는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림산업[00210]의 선릉아크로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호장치 미부착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현장 122곳의 기계.기구시설 173대가 사용중지 조치를받았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한 대금주택의 진천동 복합상가주택 신축공사 등 현장 9곳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 106명은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노동부는 아울러 건설현장 3천312곳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이행이 51.8%인 1천716건으로절반을 넘었고 감전 예방조치 미이행 520건(15.7%), 장마철 붕괴 위험에 대한 조치미비 321건(9.7%), 기계.기구시설 방호조치 미비 224건(6.8%)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했는지를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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