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대출 비리 은행부지점장 구속기소

지난 2001년 10월부터 자유화된 엔화대출을 둘러싼 대출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김성일 검사는 11일 경남 양산의 T관광호텔에 엔화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사례비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모은행 서울 천호동지점 부지점장 최모(47)씨와 대출브로커 이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례비를 주고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로 T관광호텔 대표 고모(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행 부지점장 최씨는 지난해 8월 대출브로커 이씨를 통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제시한 T호텔 대표 고씨에게 엔화대출 형식으로 56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1억3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지점장 최씨는 연이율 2-3%로 이율이 낮은 엔화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액의 5-7%의 사례비를 요구해 가로챘으며 대출브로커 이씨는 이 과정에서 T호텔 대표 고씨로부터 대출 사례비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T호텔 대표 고씨는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호텔을 47억원에 매수한 뒤 75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56억원을대출받아 매입자금으로 사용, 결과적으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호텔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01년 10월 외환대출이 자유화되면서 저리의 엔화대출을 미끼로이같은 대출비리가 공공연히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성일 검사는 "국내은행의 엔화대출이 2001년 한해동안 6천900억원에 불과하던것이 자유화 이후 2002년 한해에만 9조7천500억원으로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대출브로커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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