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은행장 인사자료통보

감사원은 김정태(金正泰) 국민은행장이 자사주매입기간 중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한 사실을 감사에서 확인하고 이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행장은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기간인 지난해 8월초스톡옵션 40만주가운데 20만주에 대해 권리를 행사, 1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김 행장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전인 지난 98년 10월 31일 주택은행장에취임하면서 월급은 1만원을 받기로 하되 4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받았으며, 스톡옵션 행사 뒤 세금을 제외하고 차익의 대부분인 67억원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는 자사주 매입기간 스톡옵션을 행사해 더 큰 이익을 남긴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행장은 "스톡옵션 행사는 당시 공시를 했고 금감원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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