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5백만弗넘는 집단소송, 美연방법원서 맡는다

미국에서 피해 규모가 5백만달러를 넘는 집단소송은 연방법원이 관할토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미 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친기업 성향이 강한 연방법원이 집단소송을 대부분 담당하게 돼 기업승소 판결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은 또 집단소송시 원고 중 한 명이라도 피소 기업이 위치한 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이 소송을 관할토록 규정했다. 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3백40개 보험사를 대표하는 미국보험연합의 조 마네로 이사는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보다는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집단소송의 폐단을 고칠 수 있게 됐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주 법원을 찾아다니는 일부 변호사들의 '쇼핑식 집단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을 포함해 법률안에 반대하는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법원의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이번 법률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블룸버그통신은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번 법률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법률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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