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불법행위 강력 단속

충남 보령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공유지의 불법건축 등에 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시와 읍면동 등과 함께 20명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형질변경, 무단건축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특히 시는 지난달 웅천읍 월전리 용두해수욕장에 설치된 불법 포장마차를 철거한데 이어 지난 15일 웅천읍 독산해수욕장에 불법 건축물을 굴착기 등으로 완전히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와 함께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령=연합뉴스) 임준재기자 limjj21@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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